PDF 파일 제작만 가능
작성자관리자
본문
PDF 파일이란 민사소송 시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
민사소송 증거 제출 시 빠르게 제출해야 할 때는
PDF 파일로만도 제작하여 증거 제출을 하시는데
이 PDF 파일만 제작하실 경우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궁금하신 사항과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및 이메일, 카톡 문의 주세요^^
Company Info
대표자 : 임은하 서울점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경기 광교점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, 106호(백현법조프라자)CS center
070-4254-9335, 010-9593-5852
평일 09 ~ 18시 (추후협의가능) 접수 및 상담은 24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