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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론속기사무소

녹취록

내 일처럼,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도움이 되겠습니다.

  • 녹취록
  • 녹취록

녹취록이란?

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으로 기록한 것을
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
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
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녹취록 작성은 국가공인속기사를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기에 속기사의
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공증이 되어야 합니다.
간인이 들어간 문서로써 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립니다.

부분녹취안내

부분녹취는 말 그대로 원하시는 구간만 발췌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녹음한 파일을 전부 녹취록으로 작성한다면 작성 시간 및 요금이 많이
나오기 때문에 부분(발췌)녹취 또한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원하시는 내용만을 발췌해서 하실 경우에는
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
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

부분(발췌)녹취는 접수시에 원하시는 부분을 적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.
Tip!

단, 너무 짧은 시간은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짧은 시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
증거를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!
자연스럽게 문맥이 흐를 수 있도록 시간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
중요한 부분만 (사건과는 다른 이야기는 생략 가능)

부분녹취 안내

좋은
예시

- 3분 20초부터 8분 30초까지
- 25분 20초부터 48분 10초까지
- 54분 00초부터 1시간 10분 12초까지

나쁜
예시

- 10초부터 18초까지
- 7분 10초부터 7분 30초까지
- 1시간 18분 10초부터 1시간 19분까지

녹취록 작업사진

Company Info

대표자 : 임은하 서울점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경기 광교점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, 106호(백현법조프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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